경기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취득 허가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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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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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연합뉴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면서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만 도내 모든 지역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서울·인천 지역에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가구보다 370%(7544가구)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대변인은 "망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면 토지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권리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 7월부터 투기수요 차단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을 검토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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