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무원 '또' 만취 음주운전…공직기강 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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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7.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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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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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만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공무원 또 적발
잇따른 음주음전에 공직기강 해이 도마
예천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 공무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쯤 예천 공무원 A(6급 )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여일 전에도 예천군 한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운전(매일신문 4월 2일)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B(7급) 씨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 차 관용차를 몰고 나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도 적발 당시 0.1%이상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예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자 지역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이 나온 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것은 현재 예천군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한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B씨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인지한 상태지만, 현재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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