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도 웃은 이규태... 핵심인 ‘방산 비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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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0.27.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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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횡령 등만 인정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1,1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수의를 입은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67) 일광그룹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도 방청석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웃는 얼굴로 법정을 나갔다. 10개 혐의 중 핵심인 방산비리 대목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연이은 ‘방산비리’ 무죄로 또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27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공모해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ㆍ조종사의 가상공격 대처 훈련용)의 핵심 부품 연구ㆍ개발 명목으로 공급가를 부풀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을 속여 1,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벨산의 하청을 받은 SK C&C가 EWTS 핵심장비를 재하청 등으로 구입해놓고 마치 새로 연구ㆍ개발한 양 가장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 등에 해당 장비들의 ‘설계ㆍ개발’ 공급 의무가 있다고 돼 있지, ‘새로 연구ㆍ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았으며, 재하청이 금지돼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산비리 혐의가 무죄가 되니 연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무죄가 났다. 또 이 회장이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조세ㆍ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 2명에게 “일광공영의 보안점검을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 총 1,505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자신이 이사장인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와 하청업체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기소돼 1년 7개월 만에, 공판만 무려 80회가 열린 이 회장의 방산비리 사건마저 무죄가 나면서 검찰은 힘이 빠지게 됐다. ‘통영함 납품비리’사건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뚫리는 방탄복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사건에서 올해 무죄가 잇따르며 검찰이 곤혹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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