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들 "문희상 안 즉각폐기"…文 "정해진 것 없어"

입력
수정2019.11.27. 오후 5:0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후 문희상 면담…"12월 중 입법"
위안부피해자 "사죄 먼저, 배상문제 국회 개입말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들이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문희상 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김승준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1+1+α(알파)'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인 이른바 '문희상 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면담한 문 의장은 내달 내에 배상안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사죄없는 기부금으로 결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 문 의장은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기금과 국민성금을 포함하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성금에 '화해 치유재단' 잔액 60억원도 포함하자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반역사적 구상이다. 가해자 일본정부가 고민하고 요청할 사항을 왜 한국 국회가 고민하나"라며 "외교와 정치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반인권적 안이다.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또 "제대로 된 사죄를 받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권리로 소멸 시키며, 이미 무효화 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 내 무엇을 되살릴 것인가"라며 "사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시작된다. '문희상 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대신 할머니들은 메시지를 통해 '문희상 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일단 사죄가 먼저다. 배상은 일본정부가 해야지 왜 한국정부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그 돈(화해치유재단 잔액)은 1000년이 가고 1만년이 가도 분명히 돌려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은 왜곡돼서 나온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 의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2월 내에 (배상안을) 입법할 예정"이라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르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문 의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만큼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문희상 안'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tarburyny@news1.kr

▶ [ 크립토허브 ] ▶ [ 해피펫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