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검찰 "사형 선고돼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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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7.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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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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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던 A씨는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언니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퇴근을 기다린 뒤 범행했고, 살해 뒤 금품과 카드,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에 연락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고, 소액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왜 살려둬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유가족들은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약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22일 마감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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