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인상안, 많은 분들이 달라진 건강보험료를 궁금해하고 많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올해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건강보험료율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20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까지 가입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 등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8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했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한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자 작년 개편된 국민건강보험 1차 부과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달라진 건강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달라진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일부 오릅니다.
1.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기존에는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추청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 출산 후 보험료가 오르거나, 소형차를 소유했음에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인 13,1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중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재산 공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 입자 중 59%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집니다. 특히, 이들 중 56%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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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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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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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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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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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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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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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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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축소
소형차,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덕분에 자동차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던 가입자 중 61%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또한 중형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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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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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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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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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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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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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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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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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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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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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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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초과 ~ 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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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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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4.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소득 상위 2% (연소득 3,860만원 초과), 재산 상위 3%(재산 과표 5억 9,700만원 - 시가 약 12억 초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됩니다.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체 763만 세대 중 약 5%인 39만 세대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을 강화합니다.
1. 월급 외 소득보험료 추가 부담
임대 · 이자 · 배당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 99%는 부과 기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 보험료 상한액 조정
보험료의 상한액이 약 244만원에서 약 31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10년 기준 평균 월급의 30배를 적용해 정해졌었는데 평균 월급의 기준이 2016년으로 변경되며 보험료 상한액도 함께 오른 금액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연봉 기준 9억 4천만원 ▶ 11억 9천만원)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보다 공평해집니다.
1. 소득요건 강화
이전까지는 금융소득(이자 · 배당), 공적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고, 각각 해당 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이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1억이 넘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었죠. 앞으로는 해당하는 소득의 총 소득, 즉 합산 소득이 연 3,400이 넘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요건 강화
재산 요건도 강화되어 재산 규모가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재산요건에서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 이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지만,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는 재산 규모가 과표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이거나 과표 9억원 초과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피부양자 범위 축소
우리나라는 부모나 자녀 외에 형제와 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 부양률이 높았습니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는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자 중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편(2018년 7월)에 의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지역가입자는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개정되는 건강보험 부과기준. 1단계 개편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2019 달리진 건강보험]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바탕으로 실제 누가, 얼마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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