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해도 건보 직장가입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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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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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
권태진 한국기독교연합 상임회장이 3일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규 세무법인 삼도 대표 세무사, 권 상임회장,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이응봉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수읍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 강민석 선임기자


시행 첫해를 맞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는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 목회자 등 200여명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에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는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한국교회법학회가 주관했다. 지난 2월 설립된 종교계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간 심의·자문 기구인 ‘종교과세협의체’ 논의 사항을 일선 교회에 알리는 성격도 있었다.

종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능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가능한지는 종교인 과세 시행 전부터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교회 규모나 목회자 수와 관계없이 교회 목회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들의 합의가 있었다”며 “다만 목회자 사례비를 교회가 원천징수할 때 세무서로부터 발급받는 고유번호증에 법인을 뜻하는 ‘82’를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목사는 “한 교회에서 공단에 문의하니 종교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결국 그 교회가 직장가입자가 되기는 했지만 일선 공단에도 이런 사실을 잘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건강보험법은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과 혜택에 차이가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될 경우 목회자의 소속 종교단체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가운데 어떤 소득 유형으로 신고하든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설명회에서는 종교인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는 목회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내년 5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종교인들은 내년 5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종교인소득이 있는 이들도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은 연 총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은 연 총소득이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홑벌이를 하며 연 급여가 1000만원인 목회자는 20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목회자 사례비를 원천징수하는 교회는 6월 또는 12월 반기별 납부신청(반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월 하는 원천징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7월과 1월, 연 2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반기 신청을 하면 7∼12월 목회자 사례비 지급에 대해 다음해 1월 납부신고를 하게 된다.

이응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전체 종교단체의 20% 정도가 지난해 12월 반기별 납부를 신청했다”며 “월별 원천징수를 하는 종교단체 수도 종교인 과세 시행 전에 비해 2배 늘어나는 등 종교단체의 종교인 과세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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