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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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5.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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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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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5%로 제한 등
임대차 보호3법 본격 발의

제도시행 전 임대료 급등 등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커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 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발의됐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직후 가진 첫 당정협의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발표한 21대 총선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총선 공약집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현재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된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조만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20대 국회 때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체인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염려한다. 우선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제도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서울 등 전월세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였다.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전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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