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사무국장 "尹 직무정지 법치주의 훼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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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6.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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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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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전국 검찰청 사무국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6일 서울고검 정연익 사무국장 등 전국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 20명은 성명을 내 “우리는 검찰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처분은 검찰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처분을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우리는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급 청 일선에서 최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고검 정연익·대전고검 유승준·대구고검 김정옥·부산고검 박천홍·광주고검 박공우·수원고검 이성범·서울북부지검 전병렬·서울서부지검 윤성진·의정부지검 김진우·인천지검 윤득영·춘천지검 권태균·수원지검 강성식·대전지검 정동진·청주지검 윤진웅·대구지검 김묵진·부산지검 백운기·부산지검 동부지청 곽명규·울산지검 김종일·광주지검 윤권호·제주지검 이연성 사무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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