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구 25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2.5단계에선 50인 이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이 오픈된 공간 안에서 머무를 수 없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전국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박상현 기자 blue@chosun.com]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당신의 맞춤뉴스 '뉴스레터' 신청하세요
▶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