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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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1.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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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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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구 25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2.5단계에선 50인 이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이 오픈된 공간 안에서 머무를 수 없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2020년 12월 18일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머리 손질을 받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방역'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 미용실,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김연정 객원기자

이들 3개 자치단체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전국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박상현 기자 bl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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