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는 악성 임대인…대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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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못 돌려준다던 '17채 보유' 집주인, 계좌동결에 "부끄럽다"며 바로 송금#. 2년 전 서울 서대문구 일원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던 20대 A씨는 최근 2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 1억원을 소송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집주인 B씨는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A씨 측이 B씨의 계좌를 동결하자 즉시 보증금 1억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2천160건, 4천2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 세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됐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은 8명이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 이모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무려 571억7천700만원으로 HUG가 이를 대신 갚아 줬다. HUG가 대위변제하고 회수한 금액은 1억5천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천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고, 피해 보증금은 2천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이다. 이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천718만원이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2년이 지나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은 A씨 역시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다시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2년 동안 약 15회가 넘는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2년 전 이사 당일 집주인이 다짜고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며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약 1억원을 바로 충당해 새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집주인 B씨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A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요청,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집주인 B씨는 대화와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5회가 넘는 재판을 거쳤으며, 승소했다.

A씨는 "재판 결과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B씨의 계좌를 동결했다"며 "이후 은행에 간 B씨가 계좌가 동결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쪽팔린다'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바로 송금해줬다.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알고 보니 B씨는 일대 대학생,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약 17채에 달하는 임대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며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집에 세입자로 살았던 일부 순진한 대학생들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봤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국가나 민간이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세 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한다. SGI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와 HF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 HUG는 노인복지주택, HF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사업자들을 제외하고,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상품 가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셋집을 알아보는 수요자들은 이사 직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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