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 원가 공개' 부활 시사…"시행령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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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05.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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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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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것을 원상복구 하자는 것인데, 집 짓는데 들어간 원가를 공개해서 거품이 끼어 있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만남, 화두는 분양원가 공개였습니다.

정 대표는 원가 공개를 법으로 못 박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을 들어 우선, 국토부 시행규칙부터 바꿔 원가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정 안되면 시행령(국토부 시행규칙)으로…]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법(주택법 개정안) 계류 상태에서는 못 하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공개 항목을 정해 둔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공공주택은 61개, 민간주택은 7개 항목 공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2개 항목으로 축소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아파트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법이 아닌 시행규칙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친 겁니다.

이를 막고자 공개 항목을 법으로 정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게 된 국토부가 시행규칙부터 손 보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분양 원가 공개로 집값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고 야당과 기업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지금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놔야 할 시점"이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채철호)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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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도본부 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에서 활동하는 권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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