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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왼쪽)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는 단순히 범죄자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향후 사회복귀 시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이를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이유는 장차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7년 11월 충남 공주에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를 열어 운영 중이다. 500병상 규모로 출발한 치료감호소는 현재 1200병상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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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신건강보건법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의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업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부처인 법무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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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의료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사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의료수가가 대폭 인상된 뒤부터는 정신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소가 격오지라서 근무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환자가 아닌 범죄자를 상대하는 일이어서 오려는 사람이 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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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 2월 취임한 조성남 치료감호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용 인원이 과밀화하다 보니 감정 의뢰를 자제해 달라는 얘기가 과거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감정 병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인데 한 달간 이들을 살펴보려면 다른 환자들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은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미국은 2012년 기준 43개주에 250여개 정신보건법정을 세우고 필요하면 범법자에게 강제 치료를 명령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의 2015년 3월 기준 직원 수는 1950명으로 수용자 1058명보다 많다. 독일도 베를린 전문사법정신병원의 직원 수와 수용자 비율을 1대1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부터 시행된 의료관찰법에서 의사 1명당 환자 수를 8명으로 못 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도와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치료감호 환경개선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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