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6일 성남 분당구 소재 한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겪은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제보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고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니가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주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이 적힌 영수증 사진도 첨부됐다.
|
닭강정 가게 업주가 올린 거짓 주문 영수증. 클리앙 캡처 |
이를 두고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학교 폭력이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냔 의혹도 잇따랐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이 학교 폭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사건 피해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닭강정 주문자들을 알게 된 건 사실이나,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거짓 주문에 대해선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혹시 이 사건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사건 가해자(주문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닭강정 가해자 학폭 신상 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 교육이 괴물을 만들어놨다”며 “자비로운 공권력과 법률, 우리나라 국회와 법안가들은 현 시대에 대응되는 법 개정 업무를 너무 소홀시하고 시대에 멀어져 가는 머리들만 모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민이 직접 응징하게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해 달라”며 “부디 가해자 인권보장 같은 이상한 말 좀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