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그친다며 한 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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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2.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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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39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바닥에 누르며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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