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비슷한 글3 보내기 폰트 크기 설정 이 글자 크기 선택 이 글자 크기 선택 이 글자 크기 선택 이 글자 크기 선택 이 글자 크기 선택 이 글자 크기 선택 이 글자 크기 선택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992년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정일2023.09.01 출처 출처 도움말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장영역 접기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제공처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www.hankyung.com/ 유익해요 0 더 알고 싶어요 0 담아갈게요 0 수정해주세요 0 지식리스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