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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992년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 마지막 수정일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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