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정책 후퇴 아냐… 언제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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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02.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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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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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미주 기자] ["10월말 개정 직후 지정 준비… 분양가격이 3.3㎡당 1억원까지 오르지 않도록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사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상 적용을 6개월 유예한 것은 규제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퇴한 건 아니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각 동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을 숫자에 관계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당 데이터가 있고 상승 요인이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많은 분양이 이뤄졌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태가 반복돼 그걸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억원까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대로 가면 분양가격이 3.3㎡당 1억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막으려는 것"이라며 앞서 주택 매매가격이 3.3㎡당 1억원이 되는 걸 막겠다는 것은 라디오 스크립트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올해 과천 분양가격이 6개월 만에 3.3㎡당 600만원이 오른 4000만원이 됐고, 이게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결정하게 된 큰 원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김 장관은 "문 정부 들어 무주택자 청약 당첨 비율이 기존 74%에서 97%로 늘었고, 시장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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