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8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작년 7월 가입자 57명이 낸 공동소송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같은 해 10월엔 삼성생명 입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논쟁이 된 즉시연금보험 구조를 보시면요.
가입자가 보험료, 목돈을 내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만기 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삼성생명이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이 공제한 일부 금액이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는지, 보험사의 설명 여부가 쟁점인데요.
제가 직접 지난해 2건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보험약관에 없었고, 안내받지 못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김종규 /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첫번째고요. 원칙적으론 법리와 증거에 의해 재판하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1심 패소 후 항소해 오늘(20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어제(19일)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액이 크고요. 일단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돼서 항소할 것 같은데,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1심 패소 후 항소해 오늘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액이 크고요. 일단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돼서 항소할 것 같은데,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가 더 많은 데다, 금융소비자보호가 더 강화된 만큼 보험사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