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난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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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20.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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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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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공범인 선배가 때려…사체유기도 아냐"
변호인 "조폭이긴 하지만 살인 재범 우려 없어"
태국 파타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2018.4.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조직폭력배가 법정에서 "같이 일한 선배가 폭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씨(34)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선배 윤모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뤄졌다"며 "그로 인해 사망했기에 제게 기소된 혐의인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범죄가 발생한 2015년 11월19일 이전에 피해자가 윤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그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망은 윤씨의 책임이고, 주차장에 살아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기에 사체유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도 "김씨는 윤씨가 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태운) 차도 윤씨가 계속 운전했으니 사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비록 김씨가 폭력단체에 속하긴 했지만 살인을 다시 범할 우려는 없으니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명령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공판기일을 열고 관련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김씨는 2015년 11월20일쯤 공범 윤모씨와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씨(당시 2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윤씨와 함께 파타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한 리조트 주차장에 피해자가 있는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해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군기를 잡겠다'며 임씨를 상습 폭행했고, 임씨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은 즉시 자수하거나 검거됐지만 김씨는 사건 이후 베트남으로 도주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임씨를 공동감금·폭행한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다. 지난 10월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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