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저녁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의 ‘몰래 결혼’ 사실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안 후보자의 판결문이 유출되고 공개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의 말대로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주 의원이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위, 그리고 언론사가 이 판결문을 보도한 행위가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 이 전 판사는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해명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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