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권역별 배분·선거연령 하향”…여야4당 선거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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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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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이 투표 연령을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개특위 간사들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고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우선 배분합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당선된 의석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별로 의석 배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선 다시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당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를 많이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광주·제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4당은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당헌 당규에 정하고, 공천 심사 및 당원 투표 관련 회의록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대상자는 권역별로 2명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7시간 넘게 걸린 토론 끝에 오후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을 내일 각 당별로 보고하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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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법조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드러날 속보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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