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 최대 4.5%p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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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18. 오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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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편 2가지 방안 발표, 2057년 재정 고갈… 3년 당겨져
정부, 10월까지 정해 국회 제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추계(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기금 적자(수입〈지출) 시작 연도도 2042년으로 2년 당겨졌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 추계 결과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70년간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①안)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②안)이다.

①안은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 수준인 45%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용돈 연금' 수준을 탈피하기 위해 받는 돈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려 15년간 유지한 뒤 2034년엔 다시 소득의 12.31%로 올려야 한다. ②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올해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9%)를 향후 10년간 매년 0.45%포인트씩 올려 13.5%로 맞추자는 방안이다. 여기엔 현재 만 65세인 연금 타는 나이를 2038년 66세, 2043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 10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보험료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타는 금액도 함께 올리는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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