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1천500억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 기소

입력
수정2018.12.21. 오후 2:31
기사원문
전명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 임직원 3명 기소…254조원 허수주문, 4조원 가장매매 혐의도

"ID '8' 보유액 1천200억원으로 조작…시세 높이고 거래 성황인 것처럼 꾸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업비트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천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이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고,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업비트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5.11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천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천3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ID가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천8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였고, 업비트가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던 상황이어서 다행히 고객의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ID 8은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지만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천550개를 팔아 1천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편취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5월 가상화폐 거래소 3곳 관계자 11명을 기소(7명 구속, 4명 불구속)했다. 3명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id@yna.co.kr

▶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