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음주 규제지역 추가 지정...파주·창원·울산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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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1. 오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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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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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2020.12.02. bjko@newsis.com


이르면 다음주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부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등 5곳과 대구 수성, 경기 김포 등 7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한달 여 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 양주 등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해제가 동시에 검토된다. 다만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 해제는 '핀셋'으로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집값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이는 2012년 5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음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포와 부산, 대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까지 집값이 하락했단 이유로 곧바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부의 사실상의 '엄포'에 불구,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 1순위인 파주 아파트값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등세다. 지난 7일 기준 주간 상승률은 1.18%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정량요건에 미달했으나 11월 기준으론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파주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은 0.78% 올랐고 아파트(11월 30일 기준)는 4.56% 상승했다.

울산은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2.32% 상승했고 아파트는 5.02% 올랐다. 특히 울산 남구 집값이 4.64%(아파트 8.64%)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울산 남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주간 상승률이 1.15%로 전국 상위권 안에 들었다.


창원 집값은 지난 3개월 1.72% 오른 가운데 외지인들의 원정매매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성산구(4.38%) 의창구(2.77%)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두 지역은 이번주 아파트값 상승률도 1.15%, 0.94%였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요건 등 추가 요건을 따졌을 때는 성산구만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 의창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5개구가 조정대상에 들어간 부산은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강서구 1.32%, 사하구 0.79%, 부산진구 0.78%를 각각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직전 3개월 집값이 2.28% 오른 천안은 서북구(2.79%)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달서구가 3개월간 3.38% 올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각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청주나 경기도 양주 등 일부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청주는 규제지역에 지정된지 6개월 밖에 안 됐고 양주는 인근의 일산 집값이 불안하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 범위가 핀셋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추가 지정할 지역과 해제할 지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인근 지역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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