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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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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2020.07.23. 14:0296,885 읽음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총정리 해드립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1주택 1~3%(현행 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 불과합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6만원(최대 공제 )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증가액 이보다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 추가 상향 계획입니다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또한 급격한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 예정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 1주택자가 2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 강화나가고 있습니다. 생애    마련 희망하는 실수요자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20~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 생애  주택 구입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LTV, DTI 10% 완화 적용하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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