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열음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논란으로 본 태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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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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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기자 ]


배우 이열음이 SBS '정글의법칙' 촬영 도중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법칙'에선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태어나서 처음 사냥을 해본다"며 "너무 기분이 좋다"는 말과 함께 대왕조개를 3마리나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졌고, 촬영 장소를 내줬던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걸 문제삼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요리하는 동영상도 삭제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배우(이열음)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내국인이 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와 태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어떻게 돼 있을까.

2001년 2월 15일 발효된 태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국민 인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인도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인도할 수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국민이 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했을 경우 태국 당국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해서 우리나라에 그의 소재 파악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국내 경찰은 위치를 파악해 태국에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으나 우리가 자국민 인도에 불응할 경우 태국에서는 우리 당국에 이 사건을 이첩시키게 된다"면서 "국내 재판 후 결과를 태국에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열음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듯 하다"면서 "하지만 SBS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예상했다.

승 연구위원은 "관계 방송국에서는 태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법무부 및 태국 현지 대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본 사건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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