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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