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수사 계속

입력
수정2020.02.27. 오후 9:23
기사원문
고동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로서 들어가는 전광훈(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2.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 코로나19 속보 확인은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프리미엄 북한뉴스 [한반도&] 구독(클릭)▶뭐 하고 놀까? #흥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총선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