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하고 500만원 받자… ‘국민투표로또’ 참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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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13. 오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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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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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대구 중구선관위에 마련된 남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

제19대 대통령 선거,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화제를 모았던 ‘국민투표로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등장했다.

‘국민투표로또’는 지난 10일 4·15 총선을 맞아 응모를 시작했다.

참가를 원하는 유권자는 국민투표로또 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 인증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인증 사진은 투표소나 선거 현장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촬영하면 된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 투표용지 사진 등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은 당첨에서 제외된다.

1등(1명)은 최대 500만원, 2등(1명)은 최대 200만원, 3등(1명)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등은 최대한 많이 추첨해 5만 원씩 돌아갈 예정이다.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을 토대로 운영된다. 후원금 가운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국민투표로또’ 당첨 결과는 총선 당일인 15일 오후 9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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