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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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소판결 후 위반범위 재산정…아모레퍼시픽 "처분 수용할 것"[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과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빼내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재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지난 2014년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패소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기간 동안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수 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재배치한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혐의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부당하다 판단한 방문판매원 재배치 중 3천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은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3천482명의 재배치 전체를 '갑질'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341명에 대한 방문판매원 재배치를 특약점 운영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고 재심의에 들어갔으며, 과거와 동일한 수위의 처분을 다시 한 번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범위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동일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이 초과된 만큼 50%가 가중된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안액이 5억 원이라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뷰티파트너(특약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특정하지 못해 패소했음에도 판결 후 2년 동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았던 점이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후 시간이 상당히 흘러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 특정 및 입증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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