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중기,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경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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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8.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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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례적인 결별 발표 방식을 두고 오늘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

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은 송혜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어제,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 씨에게 알린 셈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송혜교 씨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 달쯤 뒤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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