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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다신 안 그럴게" 술버릇 때문에 파혼하게 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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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앞두고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은 후 자신도 몰랐던 술버릇을 알게 됐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예비신랑도 놀란 상황이다. 실망한 그가 '파혼'을 요구하는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A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문제는 며칠 전 발생했다. B 씨와도 친한 지인들과 결혼을 앞두고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본래 술이 약했지만 유난히 기분이 좋아 이전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됐다.

이후 A 씨도 몰랐던 술버릇이 나오게 됐다.

"제가 옆에 앉아있던 남자 사람 친구에게 진하게 스킨십을 했고, 그 모습을 예비 신랑이 보고 화가 났다고 해요. 전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후 아무 연락이 없던 B가 저에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 여전히 B를 사랑합니다."

A 씨는 B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익명을 이용해 온라인에 고민을 적었다. 하지만 A 씨에겐 "주사는 고치지 못하니 술을 안마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조언만 이어졌다. 또 "남자가 파혼할 만 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남녀를 바꿔 예비신랑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글쓴이는 용서를 해줄 수 있냐", "술 먹고 이런 일이 정말 처음이냐", "옆에 있던 남자 사람 친구에게도 그건 성추행이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평소엔 얌전했는데,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는데 맥주 2잔 먹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제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스킨십을 심하게 해서 결국 '손절'한 언니가 생각난다", "결혼해도 저 버릇 못고쳐서 유책 배우자로 이혼한 사람을 알고 있다", "술만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뽀뽀하고 다니는 사람 봤다" 등 A 씨와 비슷한 주사를 알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돼 버린다"면서 부부가 헤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할리우드에서도 미란다 커가 올랜도 블룸의 술버릇을 이유로 이혼했다.

우리 주위에는 평상시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상황 탓에 파경을 맞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주사로 인한 파경 사례들을 들어봤다.

술 주사가 심해서 실수를 하거나 범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음주 상태에서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는 음주운전이나 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악랄한 조두순 사건인데 법원은 조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끔찍한 범행피해에 비해 너무나 낮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왜 선처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이론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이 감경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처벌할 수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가해자가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동일한 끔찍한 피해입니다. 단지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형법이 개정되어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 범죄에 대하여도 형을 무조건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실무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더 이상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등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주상태에서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형법 제10조 제3항은 행위자가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 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입니다. 형법이론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즉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습관적인 행동이므로 본인이나 주변사람들이 이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도 술을 마시면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행동 자체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례자의 여성도 최소한 자신이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도 모르는 주사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술만 마시면 옆에 있는 남성과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남성에 대한 성추행 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랑이 놀라서 파혼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이 용서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여성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성은 본인의 심각성을 깨닫고 술을 끊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도 해롭고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술인지 가족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당수 이혼사유가 바로 술, 음주 주사, 알콜중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폭언, 의처증, 의부증, 폭력, 범죄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로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인 위자료 소송을 해도 액수는 많아야 2천-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 배우자의 술버릇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 무의식속에 숨어있는 깊은 내면의 참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연장은 고쳐서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습관, 인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나 인격은 각고의 노력이 없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각과 습관과 인생관을 먼저 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문단=이혼전문 변호사 이인철(법무법인리)
출처: 이인철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9A9Q7CDI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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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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