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원격수업 20일까지…등교 재개 여부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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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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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방침은 오는 20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등교에 재개할지 여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목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의 전면 원격수업은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유지된다"며 "21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은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수도권 학교에 대해 이달 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원격수업 기간도 20일까지 연기됐다.

다만 추석연휴는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중대본은 이날 추석 연휴를 포함해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설정되면서 이를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별개로 학원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300인 미만의 수도권 중·소형학원 총 4만1567개소는 14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중·소형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은 집합제한 조치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393개소는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대형학원은 기존대로 오는 20일까지 집합이 금지되며 중소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와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권유정 기자 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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