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혐오범죄 방지 '여성폭력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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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08.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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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위한 사항 규정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안이다.

또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피해와 집단따돌림, 신고로 인한 직장 내 부당한 인사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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