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중앙지검 방문…송인배·백원우 '별건 의혹'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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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8.28.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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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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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경공모로부터 200만 수수 의혹
수사 대상 아닌 '급여 2억' 의혹도 이관
백원우 직권남용 혐의도 검찰로 인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8.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허 특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을 방문하고 매듭짓지 못한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관련 의혹 사건을 인계했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30일부터 2017년 3월2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났고,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또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으로부터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송 비서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수사 대상이 아닌 급여 의혹과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 검찰로 사건을 함께 넘기기로 했다.

백 비서관의 경우 지난 3월23일 드루킹 김모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 은폐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벌였지만 의혹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면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 이관을 결정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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