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구획정 논의 본격화... 현행 제도 한계 보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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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표의 등가성 제고 및 인구편차 최소화 주장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구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 논의가 시작됐다. 획정위는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학계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 8일 1차 회의로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선거 선거일 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서울시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획정위는 최근 잠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5일, 25개 자치구와 구의회 그리고 원내정당 서울시당에 공문을 보내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획정위 잠정안은 인구편차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와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에 한해 일부 조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편차가 160%인 강서구 라선거구(2인, 공항동, 방화1·2동)를 3인 선거구로 변경함과 동시에 나선거구(2인, 화곡3동, 발산1동)와 다선거구(2인, 우장산동)를 합쳐 3인 선거구로 변경한다. 마포구에서는 인구편차가 152%인 아선거구(2인, 성산2동, 상암동)를 3인 선거구로 변경하고 가선거구(2인, 용강동,신수동)와 나선거구(2인, 대흥동, 염리동)를 합쳐 3인 선거구로 변경한다.
 
강서구와 마포구처럼 인구편차가 불합치된 선거구가 존재하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해당 선거구 획정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안이다. 아울러 의원정수 관련해 서울시 대비 자치구 인구편차가 가장 높은 서초구에 1인을 늘리고 서초구에서 인구편차가 가장 높은 라선거구를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문에 포함된 획정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문 갈무리

 
한편, 일각에서는 '획정위가 제출한 잠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인구편차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헌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제출한 획정안 검토의견에서 한 선거구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게 명시한 공직선거법 26조(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로 획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160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70%(111개)에 달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6회와 7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각각 4명과 16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압도적 다수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지난 2017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구성된 획정위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 제고, 인구편차 최소화, 다양성 반영을 기본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제고를 위해서 헌법불합치된 자치구의 선거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거구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각 진보정당의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선거구 획정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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