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000%·전액환급 속지마세요"…소비자 피해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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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1.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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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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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쉬운 가입·어려운 해지…평균 4백만원 비용 지불
높은 수익률 제시할 경우 불법 의심해야, 가입 전 계약 내용도 꼼꼼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최근 주식과 코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벼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283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16.8%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체(3148건)를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 10명 중 9명(94.6%)은 '전화권유'(65.4%·2058건)와 '통신'(29.2%·921건) 등 비대면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가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를 하고 있다"며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처럼 가입은 쉽지만, 해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들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94.9%)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Δ위약금 과다 청구(25.1%) Δ약정서비스 불이행(2.2%) Δ기타(2.9%) 등의 순이었다.

또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고액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434만원 계약금을 지불했다.

구체적으로 금액대별로는 Δ200만원~400만원(43.2%·1158건) Δ400만원~600만원(24.4%·655건) Δ200만원 이하(19.2%·515건) 등의 순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3.4%)에 달했다. 고액의 계약금을 지불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지난해 피해 접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Δ40대(22.8%·694건) Δ60대(21.0%·640건) Δ30대(17.4%·426건) Δ등의 순이었다.

20대와 30대 피해건수는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지난 2019년과 비교해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Δ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Δ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Δ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Δ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의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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