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동원 새누리 前홍보본부장 등 3명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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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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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 제작·의뢰 때 8000만원 상당 인터넷 영상 무상 요구
새누리 “회계처리 과정 문제… 조사 중”

조동원 새누리 前홍보본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조동원 당시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홍보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치권 전반의 홍보 분야에 비리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B대표에게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의뢰하면서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동법 제45조의 규정 위반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선거운동 홍보비와 관련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수준에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홍보 업체를 선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조 전 본부장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 사안은 현재 국민의당 당직자 및 현역의원이 수사를 받는 사안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며 “선관위가 국민의당에 적용한 논리대로라면 무상 영상 제작비용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고 허위 과다 청구 및 보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의 회계 최종 책임자도 조사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본부장은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문구로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이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 이후 당을 떠났다가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복귀해 홍보업무를 총괄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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