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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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1.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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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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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

A씨는 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우울증에 걸려 가족들을 원망하며 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생겼다"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불우한 가정환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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