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친문재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승목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고발인단 모집 글을 올렸다.
신 대표는 국민고발인단 모집 공고문에서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며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여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 차고 넘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저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등이다. 이는 쌍방 대화이기에 저들이 고소한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박 시장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조 부장판사 등 해당 재판부 판사 전원에 대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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