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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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4.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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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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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병사 A 씨는 2019년 12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2명이 팔로 피해자를 제압하면 다른 선임병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괴롭혔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면서 별 이유없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시간은 휴가 기간을 제외하곤 매일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성추행은 1천1백여 회, 이 가운데 가해자 이 모 씨가 인정한 성추행만 10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선임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눈 맞는 순간부터 온갖 성적인 괴롭힘, 폭행… 너무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가해 병사 3명은 작년 9월 구속돼 군사 재판에 넘겨졌고, 제대한 가해 병사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법원은 지난 18일 주동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소식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이상 군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기 전역했지만 전역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금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억울하죠. 저만 피해본 느낌."

군인권센터는 반복되는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낮은 형량과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숙경/군 성폭력 상담소 소장]
"사건이 됐을 때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소가 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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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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