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 기소

입력
수정2018.02.19. 오후 6:0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석 장관·윤학배 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해 문건 작성 지시
특조위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방해 문건도
檢, “특조위, 세금도둑” 발언 김재원 전 의원 곧 소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전직 장·차관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공범 관계를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영석(58·사진)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56)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와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내부 동향 문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 관련 대응 문건인 ‘방해 방안’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적정성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업무용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일상황’ 등을 실시간 보고받았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해수부 내부에서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흘 뒤인 같은 달 15일 해수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조위 내부 동향 문건을 작성한 해수부 소속 실무자는 검찰에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발언을 하며 특조위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산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윤여진 (kyle@edaily.co.kr)

▶ 하나된 열정! PASSION!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 네이버 메인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이데일리'의 카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