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000만원 줄게" 기사 무마 시도 국민의힘 의원 부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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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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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전봉민 의원 일가 건설사업 특혜 의혹 제기… 반론 취재 나온 기자에게 “나하고 인연 맺으면 끝까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편을 보면 전 회장은 재산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묻는 이지수 MBC 기자에게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이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라며 "내가 한 세 개를 맞춰올게. 3000만원 가지고 온다니까"라고 말했다.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제시한 것. 이지수 기자는 이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전 회장 제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지수 MBC 기자의 모습. 사진=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이날 MBC 스트레이트는 전봉민 의원과 형제들이 설립한 회사가 부친 회사에서 도급 공사와 분양 사업 등을 넘겨받아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지수 기자가 반론 청취를 위해 전 회장을 직접 만났고, 전 회장이 이 자리에서 3000만원으로 기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 전 회장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며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고도 말했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MBC 기자는 전 회장 제안을 거절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기자는 전 회장에게 "(전 회장 제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절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반론 취재에 대한)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7조를 보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이 기자도 MBC에 이 사실을 신고한 상태다. MBC 감사국은 전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기자는 본 방송이 끝난 후 스트레이트 유튜브 방송('스트레이트 후')에서 "당황스러웠다. 거부는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론 취재가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연국 스트레이트 팀장은 "이지수 기자는 그 자리에서 (전 회장에게) '실정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청탁은 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은 914억원으로 이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의 규모다. MBC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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