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편을 보면 전 회장은 재산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묻는 이지수 MBC 기자에게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이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라며 "내가 한 세 개를 맞춰올게. 3000만원 가지고 온다니까"라고 말했다.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제시한 것. 이지수 기자는 이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전 회장 제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지수 기자가 반론 청취를 위해 전 회장을 직접 만났고, 전 회장이 이 자리에서 3000만원으로 기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 전 회장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라며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고도 말했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MBC 기자는 전 회장 제안을 거절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기자는 전 회장에게 "(전 회장 제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절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반론 취재에 대한)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7조를 보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김연국 스트레이트 팀장은 "이지수 기자는 그 자리에서 (전 회장에게) '실정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청탁은 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은 914억원으로 이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의 규모다. MBC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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