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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추첨제의 75%인 무주택자, 나는 무주택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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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4:00100,923 읽음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모아
알려주는 캐테크 입니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시에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제도 개편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무주택자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조건이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마냥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캐테크가 무주택자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란, 무엇일까?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세대 구성원들도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질까요?
 
그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과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항목들이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 무주택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1) 업무용 ·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사용하는 용도가 각자 다를 수 있어서인지
오피스텔은 말이 많기도 하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에 해당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법 제 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무주택자로 분류합니다.
 
,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폐가 상태의 주택, 무허가 건물 소유자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적 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멸실시키거나
공적 장부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정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4)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5)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져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이거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당주택의 건설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3. 무주택자, 어떤 경우에 제외될까?

   

(1)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2가구 이상 소유자

전용면적이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데요.
 
, 2가구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 등의 주택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

독으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당연히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유 지분이 20㎡가 되지 않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4. 무주택기간은 무엇일까?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가산점에 무주택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가산점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청약가산점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가산제 대상여부, 가산점을 
확인해보세요!

   

(2)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은?

무주택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정 기준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30세가 된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의 기준과 자격요건
그리고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주택청약이나 대출 등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실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캐테크
더 알찬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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