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매장서 "일본제품 꼭 사야햐냐" 언쟁 벌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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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니클로 매장에서 고객에게 “일본 제품을 꼭 사야 하냐”고 말한 6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클로 측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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