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갱신거절된 임대차계약 정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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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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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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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29일부터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등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된다.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현행 4%)도 2.5%로 낮아진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 김정근 선임기자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임대인이 허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도입된다. 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등의 실거주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사유를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 임차인은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된다. 임대차법에서는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줄 경우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그간 ‘제로(0%)’에 가까운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설치규정도 추가됐다. 이에따라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6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지역에 총 18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설치된다. 추가되는 12곳의 분쟁조정위원회 중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운영),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운영) 등 6곳이 신설된다. 내년 중 제주·성남·울산(LH 운영),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운영) 등 6곳이 신설된 예정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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