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열기도 전에... 국회 전산망엔 "전월세법 처리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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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9.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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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산망 노출...조수진 "'땅땅땅' 계획 들통"
통합, "이게 독재" "민주당 마음대로 하세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려던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7건이 이날 법사위가 열리기 전 이미 “처리됐음”으로 전산상에 노출돼 여야 원내지도부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 처리돼 있다(사진 위). 이어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항의하자, 국회측은 이를 다시 '미처리' 상태로 되돌렸다.(사진 아래)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7분 의안검색시스템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 7건이 '대안반영 폐기' 처리돼 있는 것을 조 의원이 발견해 원내지도부에 알렸다. 조 의원실이 캡처한 당시 화면에 따르면, 법사위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백 의원의 법안의 처리 현황에 ‘대안반영 폐기’라고 표시돼 있고, 기존의 검토보고서 뿐 아니라 심사보고서도 전산상에 노출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언한 ‘임대 기간 2+2 연장, 임대료 5% 제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또 기존의 발의 법들을 하나로 합친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존 법안들은 대안으로서 반영되고 이후 폐기된다. 그런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폐지 "예정"돼 있던 법안들이 전산상으로 미리 폐지된 것으로 노출되고 관련 심사보고서도 한 때 공개된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황당하다”며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병합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전 10시30분 현재 관련 법안들은 ‘미처리’ 상태로 전부 원상복구된 상태다. 법사위와 민주당 측은 “단순 행정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합당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예컨대 오늘 심사할 '2+2안' 등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런 대안반영 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주당이 어차피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미리 정해놓고 ‘땅땅땅’ 요식 처리하려던 것이 들통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민주당은 오전 11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백혜련 의원안 등 법안들을 ‘대안반영 폐기’ 처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이게 독재”라며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페이스북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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