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리핀에 장애아들 버리고 연락 끊은 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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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6.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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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혼혈아’라고 속여 필리핀에 두고 온 뒤 연락을 끊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필리핀에 버려진 사이 정신장애가 악화하고, 한쪽 눈까지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47)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인 아버지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 C(당시 10살)군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현지 한인 선교사에게 맡겼다. A씨는 C군을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 ‘코피노(Kopino)’라고 속인 뒤 양육비 3000여만원을 주고 떠났다. A씨는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꿨고, 아이가 귀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았다. A씨는 귀국한 뒤 연락처까지 바꿨다.

필리핀에 남은 C군은 4년 동안 고아 수용시설 등에서 생활했다. 검찰은 "이 기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버려질 당시 경도 자폐 수준이었던 아들의 정신질환이 중증의 정신분열 상태로 악화했다"며 "왼쪽 눈마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사이 A씨 가족은 괌과 태국으로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군을 4년만에 한국으로 데려왔다.

A씨의 소재를 찾은 수사당국은 이들 부부가 C군을 유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1년 경남 마산의 한 기숙시설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괴산의 한 사찰에 C군을 맡긴 뒤 각각 1년가량 방치했다.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C군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기했다가 아이를 되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해외 유기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려고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C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달라"라며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에게 의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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