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이 코로나 4단계로 격상하면서 제3차 대유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2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됐고, 현재 가정에 계신 분들은 2주 동안 외출을 자제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은 현재 어떻고, 코로나 단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 수도권에 적용된 코로나 단계는 2단계 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많지 않은 세종이나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는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된 울산의 경우 9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밤 12시까지만 포장과 배달이 가능합니다.
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며 행사나 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직계 가족 모임은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 시에서 발표한 시설별 방역지침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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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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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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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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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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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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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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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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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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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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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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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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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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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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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 ⑤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단,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는 제외) ⑥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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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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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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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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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1
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유흥접객원 매 1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유흥접객원 고용시 고용일 이전 1주이내의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 |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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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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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권고)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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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노래(코인)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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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코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PCR 진단검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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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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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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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단, GX류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등) 및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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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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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 시설 |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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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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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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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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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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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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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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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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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별 100인 미만+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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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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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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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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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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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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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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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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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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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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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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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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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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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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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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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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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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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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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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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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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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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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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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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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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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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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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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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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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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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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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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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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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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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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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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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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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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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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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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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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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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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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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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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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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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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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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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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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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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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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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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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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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 |
그렇다면, 울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 또한 울산 시에서 발표한 방역지침 표를 토대로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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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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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명
(위치) |
검사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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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이용 예상인원
(명) |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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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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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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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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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염포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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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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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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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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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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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축구경기장
※주말 포함 운영 |
남구 문수로44
(실내수영장 앞)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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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1.
주말․휴일운영 평일야간 20:00까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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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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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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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호수중앙로 14
|
1,000
|
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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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별 검사소의 경우 운영시간은 09:00 ~ 17:00, 평일운영 원칙, 주말·휴일은 지정검사소 외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수축구장은 평일 20:00까지 운영을 하며, 검사 대상자는 울산거주자에 한하며, 코로나19 검사 희망자만 진행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한빛에서 구강 내 건강을 같이 지켜주시는 게 확실한 코로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대기실을 포함한 한빛 전체 건물을 방역 처리를 통해, 환자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한빛을 통해 구강 건강을 같이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