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으로 수십억대 부동산 사고 호화 생활 좋은데… 세금은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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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3.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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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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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등을 받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스타강사 A씨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가족과 친척들을 직원으로 위장시켜 급여를 지급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아버지를 둔 A씨는 부모 명의 카드로 명품을 사는 등 사치생활을 하고 본인 소득을 고스란히 저축했다. 부동산 근저당 채무도 아버지가 대신 변제했다.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 등 탈세와 탈루를 일삼은 일명 ‘금수저’들이 대거 세무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등을 받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호화·사치생활, 부동산 취득까지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 같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조사 대상자를 보면 부모 카드로 생활하고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한 ‘금수저 엄카족’이 41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자금 능력이 없는 C형제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이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대출이자·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벌이고 고가 주택을 샀지만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용직인 D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수십억원대 자금에 대한 출처 분석 결과 모친의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났다.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에서 발생한 고액 신용카드 대금도 모친이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유명 스타강사 소득 탈루·편법 증여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고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신 인수해 세금을 탈루한 사람도 87명으로 드러났다. 일정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을 한 E씨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빠 찬스로 대출원금·이자를 대부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을 계속 설정해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했다.

유튜버·스타강사 등 신종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변칙 증여한 47명도 있었다.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F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등으로 탈루한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자금을 받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여러건의 상가건물 등을 수십억원대에 사들였다.

스마트폰 앱 개발자 G씨는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한 돈으로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기도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서민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은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 이를 교묘히 은폐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정교화하겠다”며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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