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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공고한 가운데 대표 박병수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박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 공고로 ‘비례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비례민주당’ 대표 박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료에 거주하는 인물이다. ‘비례민주당’의 사무실은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17, 206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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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례민주당(가칭)’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측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42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용 불허 요청은 사실상 기각된 것.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은 등록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용 불허 요구도 고려했지만 동일 단어(민주당)가 들어간다고 해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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